세리사는 세무전문가로서, 한국의 세무사와 같은 개념의 자격사입니다. 세리사법인에는 다수의 세리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세금신고,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및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국제상속에 대해서도 상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

  • 지점의 설치, 자회사설립 업무
  • 기장대행, 급여계산 등 월차업무
  • 법인세 등의 신고서 작성, 세무대리

2. 개인

부동산소득이 있는 분 등,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일본에서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상속, 증여

피상속인 (증여자) 이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상속 (증여) 재산이 일본내 재산인 경우 등에는, 일본에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소비세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용역제공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소비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출금액 등 일정 요건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필요한 용역의 예

  • 전자서적, 전자신문,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각종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전송
  • 클라우드 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 클라우드 상에서 고객의 전자 데이터 보존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 광고의 전송, 게재
  • 쇼핑사이트, 옥션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 숙박예약, 음식점예약 서비스
  • 영어회화교실 등

5. 납세관리인

일본에 주소 또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한국어전용 연락처(E-mail) : kr@seast-m.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