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사는 세무전문가로서, 한국의 세무사와 같은 개념의 자격사입니다. 세리사법인에는 다수의 세리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세금신고,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및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국제상속에 대해서도 상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
- 지점의 설치, 자회사설립 업무
- 기장대행, 급여계산 등 월차업무
- 법인세 등의 신고서 작성, 세무대리
2. 개인
부동산소득이 있는 분 등,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일본에서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상속, 증여
피상속인 (증여자) 이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상속 (증여) 재산이 일본내 재산인 경우 등에는, 일본에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납세관리인
일본에 주소 또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한국어전용 연락처(E-mail) : kr@seast-m.or.jp